[질 의]
본인은 2004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6. 9. 30에 입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① 아파트 시공사의 내부 옵션공사 비용
② 외부업체의 조경공사 비용
당시 취득 신고시에는 상기 비용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의 비용을 당해 아파트 양도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또 당해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회 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내역,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63조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