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발표된 2006년도 세제개편안이 세수중립적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74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2006∼2010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세법 개정이 초래하는 세수 변화를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2004년도와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던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2007년까지 이어져 법인세 세수를 9349억원 증가시키고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와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 신설 등의 효과로 인해 소득세 세수가 88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외 상속·증여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에서 1727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반대로 교통세 세수는 1596억원 감소하고 기본관세율 개편과 제도 개선 등으로 관세 세수가 2428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보고서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30개에 이르는 개편항목들 중 불과 15개 개별항목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세수증감 효과만을 제시하고 이를 증거로 전체 세제개편안의 세수중립성을 따지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조25억원의 세수증가와 932억원의 세수감소로 세수증감 순효과는 933억원이어서 세수 중립적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