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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36]
법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입관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9-20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입관련
 
 

당해사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APT 및 상가신축분양판매포함)을 하는 법인사업자임.

 

1. 그렇다보니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완료(완공분양판매)까지는, 통상 2~5년정도의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고, 완료시까지는 많은 자금을 소요로 하게됨.

2. 현재는 법인명의로 수십필지를 취득하여 개발이 진행중이나, 추가로 많은자금(인접토지의 취득,  완료시점까지의 사무실운영비등)을 필요로 하여, 부득이 추가로 금융권(제 2금융권)으로 토지등을 담보로 추가대출(26억정도)을 일으키어 운영자금에 활용코자함.

3. 그러나, 현재 법인소유부동산은 취득시부터 당해토지를 담보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로써, 법인소유부동산으로는 금융회사와 협의결과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임.

4. 그 결과, 부득이 대표이사개인소유부동산을 제공하고, 추가대출 받으려는데, 현재 개인명의부동산을  담보대출받은 제 1금융권은 불가능하고, 제 2금융권(저축은행)에서는 추가대출이 가능한 상태임. 

단, 대출조건으로써

① 개인명의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왕에 개인명의로 대출(34억)받은 시중은행대출금은 제  2금융권에 의한 신규대출(담보제공자는 개인, 채무자는 당해법인)과 동시상환해야(제 2금융권이 저당권 1순위확보수단)하며,

② 대출이자율은 연 9%(기왕시중은행 대출이자율 7.8%)로써 종전보다 1.2%상승하는 조건임.

5. 이렇게 높은 이자율(종전 7.8%, 변경 9%)로인한 이자부담과 조기상환수수료(종전, 시중은행대출시  약정일보다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키로 약정되었음)을 부담하면서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기대출받은 법인명의차입금의 개발완료시까지의 이자비용충당, 인접토지추가취득, 매월 발생되는 관리비등에 활용하기위한 불가항력적인 사항임.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① 총대출금 60억중 기왕 개인명의 대출금 34억(매출서류상은 변제됨)을 제외하고 실지의 법인채무인 26억원만 법인채무로 계상할 수 있는지?

(대출서류에는 법인이 60억을 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60억 대출금중, 개인대출금 34억은 변제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어, 법인사용액은 기왕의 개인대출금 34억원을 제외한 26억원을 대출받는효과임)

② 모든대출이 법인의 불가항력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대출(60억)관련수수료(감정료, 근저당설정비, 개인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등)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③ 대출이자중 34억원의 이자는 종전이자율(7.8%)로 개인이 부담하고(실지로 34억은 개인이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변제능력없음), 법인은 26억(실지법인대출금)의 9%이자와 대출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이자율(기왕시중은행대출이자율은 7.8%였으나, 제 2금융권대출이자율은 9%로써 34억원에 대한 이자율차이 1.2%)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자   이도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22
 
 
세법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차입자가 누구냐에 따른 문제인것 같습니다. ①법인이 실질적으로 60억을 모두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②개인이 34억원과 법인이 26억을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당사와 대표이사의 차입금이 각각 별개의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이자나 차입금과 관련한 각종부대비용을 각자의 개별의무로 이행한다면 ②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예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규 (서이 -1264)

[생산일자] :  2004.06.18

[제      목]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 요약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그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 질의 ]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이 사용하면서 이자를 개인통장에서 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1. 법인대출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2.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법인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법인의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이자비용외 차입금의 부대비용을 법인이 모두 부담하고 추후 대출기관에 이자지급을 법인이 모두지게 되는 경우 ①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4억원은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자율의 차이 (당좌대출이자율-현재9% -과 대표이사에게대출한 이자율-여기서는 7.8%)는 법인의 익금이 되며 동시에 상여처분됩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사의 경우 개인의 변제능력이 없고 차입금의 1차적 변제책임이 법인에 있으며 기타 부대비용의 지급형태로 보아 은행과 법인과의 관계, 그리고 법인과 개인과의 채권관계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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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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