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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90]
고소득자영업자 312명 4차 세무조사 착수
[연합뉴스 2006-11-07]
3차조사 362명 2천454억 추징..탈루율 50% 육박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6일 "탈루 혐의가 큰 고급음식점, 유명 전문 병의원, 변호사, 고액 과외.입시학원 등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오늘부터 4차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 무자료.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집단상가내 사업자, 거래단위가 소액이어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호황 음식점과 고급 오피스텔 분양업체 등 상습적.고질적 탈세 혐의자 118명 ▲ 고액 과외 및 입시 학원, 사행성 게임장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탈세 혐의자 51명 ▲ 유명 전문 병.의원, 사건 수임이 유달리 많은 변호사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117명 ▲ 탈루 혐의로 수정신고를 권고받고도 거부한 사업자 2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득 신고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 뒤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는 물론 이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36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천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명당 추징액은 평균 6억8천만원이다.

  

이들은 2003년부터 3년간 벌어들인 1조5천459억원의 과세대상 소득중에서 7천932억원의 소득만 신고한 뒤 나머지 7천527억원은 누락시켜 평균 소득탈루율이 48.7%에 달했다.

  

특히 집단상가,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지방국세청에서 취약업종으로 선정한 92명의 소득탈루율은 64.2%나 됐다.

  

또 이들 362명은 지난 95년말 재산이 6천827억원에 그쳤으나 2005년말에는 1조7천493억원이 늘어난 2조4천320억원에 달해 최근 10년사이 3.6배나 불렸다.

  

국세청은 "소득탈루가 많은 자영업자일수록 재산도 크게 늘어났다"면서 "재산증가액중 상당부분이 탈세 자금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의성이 짙은 고액탈루자 30명을 선별해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5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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