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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22]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백태
[연합뉴스 2006-11-07]
외과의사 100억원대 소득탈루


국세청이 6일 발표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일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위에 도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직종에 따른 소득탈루율이 적게는 37.7%에서 많게는 64.2%에 달하는 등 평균 탈루율이 48.7%에 이른다. 번 돈의 절반을 탈세한 셈이다.

  
◇ 프랜차이즈 '꼼짝마'
  

이번 조사 결과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의 탈세가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에 250여개 가맹점을 둔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국의 가맹점들이 현금수입을 매출에서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맹점들의 탈세를 입증하기 위해 각 가맹점에 대한 실사를 벌여 가맹점의 실제 매출을 추산한 뒤 이들 가맹점이 본점에 신고한 매출액과 대조, 매출액이 무려 1천633억원이나 누락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가맹점당 평균 6억5천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분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됐다"고 설명했다. 각 가정으로 주문배달된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카드 대신 현금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본점에 신고된 매출액은 가맹점의 '브랜드 사용료'와 직결돼 있어 각 가맹점들이 사용료를 줄이고 세금을 누락시키기 위해 허위로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 가맹점들로부터 소득세 등 모두 793억원을 추징했다.

  
◇ 인터넷 오픈마켓 탈세도 드러나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탈세도 이번 조사에서 새로 드러난 탈세 유형이다.

  

소매.의류업을 운영하는 이모(35)씨는 옥션, G마켓 등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친.인척 5명의 명의로 판매업체를 등록한 뒤 동대문시장 등의 의류 도.소매 업체로부터 무자료로 43억원어치의 여성의류를 매입해 인터넷으로 58억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사업내역에 대한 신고는 물론 장부마저 작성하지 않은 수법으로 소득세 등 10억여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 '뼈 전문병원' 100억대 탈세
  

서울에서 정형외과 등 '비보험 특수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54)씨는 비보험 분야 치료비를 모두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10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김씨는 전체 매출 402억원중 보험 처리가 가능한 290억원은 카드로 치료비를 받았으나 나머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112억원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현금을 받았다.

  

또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가공 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02억원의 소득을 빼돌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세 50억원을 추징하고 김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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