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576]
공장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산출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09-25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장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산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의 제조업에 공하고 있는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사정에 의하여 매각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이 이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장부상 상당한 매각 차익이 예상됩니다.

이 법인이  상기 부동산을 매각하면 발생하게 될 법인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아직 공제 받지 못한 이월액도 있습니다.

상기 부동산 매각시 고정자산 처분익이 발생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  산출되고, 그 산출세액에서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떤이는 부동산 매각차익

은 제조업소득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데 비해 세액감면처럼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소득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보는 분도 있어 어떤 견해가 타당한 지 문의 합니다.

 

 


답변자   손상익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28
 

[답변내용]

 

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공장건물과 부속토지의 매각차익은 기업회계상 유형자산처분이익에 계상되고, 동 금액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구성하므로「공장건물과 부속토지의 매각차익」은 법인세 산출세액계산에 적용될 것입니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

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Ⅱ. 세액감면에 적용여부

1.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사업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고,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이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산식에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산식에서의 분자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에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에 의하여 개별익금·공통익금·개별손금·공통손금을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사례에의 적용

질문에서 언급하신 「공장건물과 부속토지의 매각차익」은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Ⅲ.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예규 등 해석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하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의 감면 및 세액공제액계산 규정의 확인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에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공제의 순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고정자산처분이익 등 특정소득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결과적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사례에서의「공장건물과 부속토지의 매각차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하고 있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므로, 동 산출세액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