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7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며 은행계좌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대만인 채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전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말에 능통한 채씨 등은 지난 1일 서모(46)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직원인데 세금 65만원을 환급해 주겠다"며 은행으로 유인, 이체할 금액과 계좌 비밀번호 등을 국세청 고유 코드번호라고 속여 현금지급기에 입력한 뒤 자신들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6명으로부터 총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 CCTV에 찍힌 채씨 등의 신원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국제전화 번호가 기록된 점으로 미뤄 또 다른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 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결과 대부분 어떤 과정을 통해 사기를 당하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했다"며 "유사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만큼 세금 등을 환급해주겠다는 연락이 올 경우 해당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