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77]
"세법 개정해 재벌 변칙증여 과세해야"
[연합뉴스 2006-11-08]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富)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벌가의 변칙증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재벌그룹이나 계열사가 재벌 2,3세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재산을 세금없이 변칙증여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과세할 경우 사측이 제3자와 거래할 때와 동일한 조건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 임의의 기간을 선정해 매출액 총액 중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30%가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30% 물리고, 50%를 넘기면 양도세를 40% 물리는 조항을 소득세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벌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2,3세의 회사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될 뿐 실질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양도소득세보다는 상속ㆍ증여세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재벌가의 변칙증여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원칙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상속ㆍ증여세를 강화하기 보다는 현행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 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