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9-28 조회수 5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연봉제시 임원의 퇴직금손금산입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법인은 올해 개업한 회사로서 연봉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과 퇴직금을 구분기재하고 연봉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한경우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 이도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28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제19조 [ 손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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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건비(1998.12.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1998.12.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19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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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답변
법인세법 19조 해설(24-1)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의 경우 1.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동규정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며 2.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소급 1년간의 총급여액의 1/10 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그 속성이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없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경비,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통상대가를 상회하는 금액은 근로대가 성격보다는 이익처분에의한 상여로 보게 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퇴직급여라면 위 2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주와 사원과의 분쟁의 소지를 없게하려면 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요건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지급시점이 문제인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상 퇴직급여를 연봉계약 만료일에 매년 정산한다 조건과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 년이 되는 시점이 퇴사일이 되고 다시 계약하게 되는 경우 그 익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물론 퇴직
소득 정산 지급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하셔야 하며 계약서도 재작성하여 보관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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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