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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89]
근로자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9-28     조회수  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근로자에 대한 사업소득지급여부
 
 

수고많으십니다.


근로계약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게  업무외에 또다른 사업상 독립적인 일의 성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30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예규


제도 46011-10260 (2001.03.26)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결론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고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일의 성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한 수당이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인지를 판단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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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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