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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34]
법인의 받을어음 할인에 대해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09-29     조회수  6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의 받을어음 할인에 대해
 
 

매출채권의 만기전에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할인을 받은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세무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30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관련예규


법인 46012-2683  1994.09.23 어음할인의 세무처리법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2. 결론

만기전에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매출채권을 할인한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할인을 받은 것이므로 동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고 할인료의 일정부분은 상대방에게는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이므로 2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처리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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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