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건물의 건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때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저촉 부위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242조 1항에 의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0.5m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할 경우 인접한 땅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지 1년이 경과 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규제는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즉 일조권을 막을 수 있는 건물과의 거리를 여러가지 나누어 제한하고 있다.
1층 이하의 건물로서 높이가 4m 미만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층 이상의 건물로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또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제 371호 (200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