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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관세환급 희망품목 신청하세요"
[연합뉴스 2006-11-13]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에 새로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품목을 관련 업체로부터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간이정액 관세환급이란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별도의 서류 없이 돌려주는 제도다.

  

희망 업체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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