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71]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 제도 정착
[연합뉴스 2006-11-13]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한 '현장파견청문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를 방문해 건의.애로 사항을 듣고 세정에 반영하거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 관련 사업자단체를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과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의 것은 '신청파견', 뒤의 것은 '정책파견'이라고 한다.


지난달 말까지 신청파견은 4천268건, 정책파견은 1천386건에 달하며 국세청내에는 478개팀 983명이 현장파견청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청파견은 세법교육 2천414건, 신고.납세 안내 909건, 애로.건의 사항 해결 394건 등의 성과를 냈으며 정책파견으로는 업무개선 반영 109건, 규정.법률 개정 반영 57건, 규정.법률 개정 검토 40건, 장기 검토과제 163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고 국세청은 12일 밝혔다.


특히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통해 컨설팅 형식의 '지도조사'도 처음 도입됐다.


현장파견청문관은 세무 관련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세법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같은 형식의 세무조사를 벌이는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무.회계상의 문제점을 납세자에게 상담.컨설팅해주는 지도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절반 단축, 조사기간 연장 제한 등 일반조사와는 차별화된 조사 방식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소속된 외국인 강사는 세금이 감면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이 청문관을 통해 관내 1천200여명의 외국인 강사를 대상으로 세금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맞춤형 한-영문 대조식 가이드북'을 발간한 것도 청문관제도의 성과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회: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