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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에 관하여...

 

질문일  2006-10-12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급에 관하여...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의 사급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원재료 중 일부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개인에게
무상으로 반출하고 그 일반개인이 가공하여 다시 반입합니다. 대금은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여 가공한 일반개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합니다. 대금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은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위의 경우 외주가공비로 처리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저의 의견으로는 계좌이체하였으므로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는것 같은데요...)

<질문2> 거래 후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문3>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만약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면 어떤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질문4> 위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질문5> 위의 경우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이도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12
 
 
질문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당연히 실질에 의해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무통장 입금증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주가공계약서를 서로 작성하시어 입금증과 함께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2.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있는 거래처와 거래를 할 경우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해야 법제정 취지가 옳다고 생각됩니다.(법인세법 76조 5항참조) 이경우 개인이 법정증빙을 발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질문3. 원천징수대상여부는 인적용역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127조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4.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용역을 수주받은 사람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할 필요는 없으시겠지요.  용역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느냐의 여부(사업상독립적용역공급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용역공급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질문 4. 동 제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만 제대로 징수하여 납부하신다면 별문제 없습니다.

질문 5. 위에 답변드렸듯이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이니 계약서와 입금증과 원천징수 대상소득여부를 판단히시어 보완하시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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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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