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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앞두고 판교당첨자 좌불안석
[연합뉴스 2006-11-14]
은행에 대출문의 빗발.."별 영향 없을 듯"

 

판교 2차 분양 계약이 1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정부의 대출규제책 발표를 앞두고 판교 당첨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분양계약일이 규제시행일보다 늦을 경우 새로운 규제에 적용받는 것은 아닌지 상당수 당첨자들이 우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가 이번 판교 계약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규제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 계약자와 이후 계약자를 구분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가뜩이나 자금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계약해지도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계약 첫날 "일단 빨리 계약하자" = 14일 금융권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중대형 A2-2와 A8-1, A21-1 등 3개 블록은 13일부터 3일간 당첨자 계약에 들어갔다.

 

일단 계약 첫날 A2-2 및 A8-1 블록은 전체 658세대 가운데 270세대, A21-1블록은 850세대 가운데 330세대 등 전체 당첨자의 40%가 계약을 마무리했다.

 

보통 계약 첫날에 당첨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만 계약이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비율이라는 분석이다.

 

당첨자들은 현장에 마련된 국민은행 주택공사지점을 통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받아 분양계약에 나섰다.

 

다만 중도금대출은 내년 4월 중도금납입 시점을 한 달 여 앞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그 시점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협약은행 대출금리(CD 금리+ 0.3%포인트)가 결정된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첫날인 만큼 현장에서 채권을 할인하고 계약금을 찾는 등 모든 절차가 분주하게 진행됐다"며 "채권매입과 할인 등 절차가 생소한 때문인지 계약자들의 상담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전했다.

 

◇ "대출한도 줄어드나"..문의 빗발 = 계약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블록의 당첨자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발표 이전에 분양계약이 마무리되는 블록과 달리 계약일정상 정부발표 이후에 계약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당첨자들은 혹여 강화된 규제에 적용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만에 하나, LTV.DTI 조건이 강화되면 지금까지 세워두었던 자금조달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은 물론 분양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막막하기 때문이다.

 

특히 6억을 초과하는 중대형의 경우 가뜩이나 자금부담이 큰 상황에서 DTI가 강화될 경우 아예 계약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영업점으로도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하나은행 백궁지점 권오성 차장은 "오늘 하루만 50통에 가까운 상담전화를 받았을 정도"라며 "대부분 현장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상담받았던 대출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장은 "모든 제도가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판교 중도금 대출은 새로운 정책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담해 주고 있지만 (우리도) 100%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우려를 벗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최재광 차장도 "판교 중도금대출은 분양 때부터 안내했던 내용인 만큼 전례에 비춰 종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판교계약자 금리.한도 달라지지 않을 듯 = 판교 계약자들의 이같은 혼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간에 대출금리 또는 한도가 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대출 신청 및 기표가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초.

 

원칙적으로 따지면 최근 은행권의 주택대출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예상되는 LTV.DTI 추가 규제는 중도금대출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중도금대출금리는 은행과 시행사가 분양 계약에 앞서 CD금리에 0.3%포인트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미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자체적인 금리인상으로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LTV.DTI 강화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도 이번 판교 계약자들에게는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존에 LTV 기준이 적용될 때도 중도금 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 및 기표 시점이 아닌 분양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왔다.

 

내년 초 대출계약 시점이 아닌 현재 진행중인 분양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3일 계약자는 이미 한도축소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여기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첨자들도 기존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초기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이후에 한 계약자 간에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아직 부동산 대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판교가 1~2세대도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즉 강화된 기준을 초기 분양계약자와 후기 분양계약자 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면 양쪽 다 적용하지 않는 선택을 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형계약이 마무리된 이후로 신(新)제도 시행일을 잡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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