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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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94]
발전기금등의 처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10-12     조회수  41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발전기금등의 처리
 
 

안녕하십니까.수고많으십니다.업무처리시 의문점이 있어 질의코저 합니다.

 

1.현황

 

-당 법인의 업종은 서비스,광고업입니다.

-당 법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트내에 동영상전광판

(LCD모니터형태)을 설치하여 아파트주변상가로부터 광고물을 게재토록하고 이와관련하여 광고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2.질의


당 법인은 상기 동영상전광판을 설치하는 대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매월1대당 일정액의 발전기금과 전기요금조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세무회계처리및 관련 제세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17
 
 

답변드립니다.
1. 거래의 실질관계
   아파트내 엘리베이터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발전기금이나 전기료부담금을 내는 경우 당해 당해 광고업자의 경우에는 광고장소 사용 대가이며,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및 전기료의 부담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2. 원가성의 확보여부에 따른 회계처리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아파트내 엘리베이터에  광고물을 게재한 대가로 지급하는 전기요금 및 발전기금은 광고물의 게재장소 사용의 대가이므로 지급임차료 등으로 처리하기기 바랍니다.

 

3. 증빙의 확보 및 적격증빙에 따른 가산세문제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발전기금 및 전기료조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갖추어야 하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대금지급 시에 계좌입금으로 처리하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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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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