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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부동산대책 뭐가 담기나
[연합뉴스 2006-11-15]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15일 발표된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최종 조율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급확대..분양가 인하 
정부는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설치비용 국고부담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작업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애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20~30% 인하키로 했다.

 

공급물량은 분당(㏊당 197명)의 개발밀도에 맞춰 김포를 5만3천 가구에서 최대 7만4천 가구로, 파주 3단계지역을 2만8천에서 4만1천 가구로, 양주를 2만6천500에서 3만7천 가구로, 송파를 4만6천에서 6만 가구로, 평택을 6만3천에서 9만8천 가구로, 검단을 5만6천에서 7만6천 가구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될 600만평 가량의 분당급 신도시계획과 기존 수원 광교, 파주 1,2차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5년내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55만 가구가 쏟아져 수급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인해 최종 방안 결정 과정에서 공급 확대 물량이 알려진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지사업절차에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두 차례 실시해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한 차례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시에서의 주택 첫 공급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을 20~30% 내린 평당 700만~1천100만원으로 낮춰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키로 했다.

 

또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 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추가적인 검토 등을 위해 15일 발표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의 주차장 규정 및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전용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의 최대 200%까지 상향조정,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물량, 시기, 분양가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부족에 대한 수요자들과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DTI 투기과열지구로 확대..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축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관련 대책은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의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은행권에 대한 규제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40%의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DTI의 비율과 아파트 가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지역과 나머지 5개 광역시, 충북 천안 등 9개 시.군으로 주택투기지역보다 범위가 넓다.

 

수도권 지역에서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시가 대비 담보인정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의 LTV는 투기지역 40%, 비(非)투기지역 60%이지만 저축은행의 LTV는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 이고 신용협동조합, 할부금융사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7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를 50%로 하향 조정하고 이들 금융기관의 비투기지역 LTV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금리가 높은 이들 금융기관의 LTV를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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