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10-17 조회수 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의제취득가격 적용 가능여부
시골에서 양조업을 하든 법인입니다.
오래 전부터 휴.폐업 중입니다. 1978년에 츼득하여 소유하든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환산한 의제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취득가액을 알수 없므로 "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18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의 휴업 또는 폐업은 양조장을 영위하는 '제조업의 활동'을 폐지한 것으로 하며,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해산등기 이후에 보유하는 재산을 처분한뒤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법인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은 부동산이거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장부는 보존연한이 5년이지만 결산서는 영구보존입니다.
3.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금을 법인의 장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유용하는 경우에는 인정상여처분이 추가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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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