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049]
의제취득가격 적용 가능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10-17     조회수  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의제취득가격 적용 가능여부 
 
 

시골에서 양조업을 하든 법인입니다.

오래 전부터 휴.폐업 중입니다. 1978년에 츼득하여 소유하든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환산한 의제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취득가액을 알수 없므로 "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18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의 휴업 또는 폐업은 양조장을 영위하는 '제조업의 활동'을 폐지한 것으로 하며,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해산등기 이후에 보유하는 재산을 처분한뒤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법인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은 부동산이거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장부는 보존연한이 5년이지만 결산서는 영구보존입니다.

 

3.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금을 법인의 장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유용하는 경우에는 인정상여처분이 추가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