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14일 광주와 전남.북지역 2006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4만3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토록 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해주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나 이자, 배당, 근로, 일시재산,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 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할 경우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내년 1월 1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분납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상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거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는 중간예납 납기 3일 전인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광주국세청 개인납세2과 유희춘 과장은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안내문 및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통해 안내했다"며 "그러나 납세자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