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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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93]
재경차관 "민간 분양가 간접 제어가 바람직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검증이 부작용 작아
양도세 완화 조세 정의에 맞지 않아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공공부문 분양가를 낮추면 근처 민간사업자도 무작정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면서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민간의 고분양가를) 제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박 차관은 "각계 대표로 구성된 중립적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미 공개하고 있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의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공공부문 분양가를 낮추면 민간사업자도 무작정 값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 방법으로 제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공개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는 방법이 부작용이 작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8.31대책에서 이미 밝힌 공급확대 부분을 진지하게 챙기는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재건축은 투기의 장이 안된다는 여건이 확보되면 허용하겠지만 양도세 완화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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