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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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90]
11.15대책.."DTI 무관" 고소득자도 직격탄
LTV 예외규정 폐지로 한도 급감

 

'11.15 부동산대책'으로 6억원을 초과한 투기지역 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예외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아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았던 만큼 이들의 대출수요 규제에는 LTV 인하가 더욱 실효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3.30 대책'으로 6억원을 초과한 투기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LTV 40%와 DTI 40% 규정이 동시에 적용됐지만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대해서는 LTV 60% 까지 예외규정이 허용됐었다.

 

DTI는 채무자의 현금 흐름을 개념화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기간이 늘어나거나 연 소득이 많으면 대출 한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즉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 극단적으로 3년 후에 갚을 예정이면서도 35년 만기로 대출한도를 높여 주택자금을 조달한 뒤 중도 상환하는 편법이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만기를 20년으로 제한, 최대 만기를 이용한 편법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채무자가 만기 20년으로 주택담보대출(연 5.77%)을 받게 되면 DTI 기준으로 4억7천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외규정이 허용됐던 기존에는, 시가 8억원의 경우 LTV 상으로는 4억8천만원(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는 DTI 한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시가 8억원 주택까지 DTI의 대출 규제효과가 없었던 것이나 셈이다.

 

반면 LTV가 40%로 낮아지게 되면 3억2천만원 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즉 현금흐름이 좋아 사실상 DTI 제한을 받지 않던 고소득자들에게도 LTV 인하는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봉 연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들은 현금흐름이 좋기 때문에 DTI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이들의 경우에는 DTI보다는 LTV 비율을 낮추는 것이 대출규제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조회: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