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불법거래 혐의자들에 대한 일제점검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 "대형 할인매장을 이용한 주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불법거래 혐의자 125명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법거래 유형은 ▲ 급전 필요자에게 현금을 대출해준 사채업자가 급전 필요자의 신용카드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 구입한 뒤 무면허 주류 중간상 또는 노래방 등에 넘기는 주류 카드깡 혐의자 ▲ 외형노출을 숨기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해 판매한 유흥업소 및 주류 중간상 등이다.
국세청은 "일제점검을 받는 125명은 주로 유흥업소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과다하게 구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선 세금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