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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71]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10-22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
 
 

공장신축용토지 취득의 경우 5년이내 건설에 착공하여야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됨

상기공장준공후 3년이내 양도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또는 준공후 공장으로 사용하다   임대용으로 전환시   엄무무관자산유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2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법령및 예규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 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1.~~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2) 관련예규

제도46012-12309 , 2001.07.23 

공장건물을 목적사업용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이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결론

 

위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예기간내에 공장으로 준공한 후에 양도하거나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단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후 공장으로 사용하다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상 임대업을 추가하고 법인등기부상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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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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