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지방세는 163억원으로 체납 징수액 175억원과 엇비슷할 정도로 많았다.
결손처분(缺損處分)은 파산,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부과한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건수는 1천640여건으로 전체 3만1천600여건의 5.2%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135억원으로 83%나 됐다.
반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74억원으로 전체(175억원)의 절반(42.3%)에도 미치지 못했다.
체납액 징수 건수도 100만원 미만의 경우 25만1천여건에 달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 건수는 1천600여건에 그쳤다.
이는 이른바 '푼돈 체납'은 징수하면서 '뭉칫돈'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결손처분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광주지역의 연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천억원 안팎이며 이 가운데 20% 정도가 징수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본청과 일선 구청에 체납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금융자산 조회 등 체납액 징수와 결손 최소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