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북지역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엄정 관리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세원노출을 꺼리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 제시, 발급 후 임의 취소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게는 먼저 행정지도를 한 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그래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5년 1월부터 현금거래분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 전남.북지역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는 14만2천곳에 이른다.
광주국세청은 또 소비자들에게 사업자들이 입력오류, 반품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후 취소하는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