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제도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과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를 말한다.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2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관서별로 설치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를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한 경우나, 조세시효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및 체납 파산 경매 등으로 인해 납기와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등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국세기81의10).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