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세금 및 보험금 환급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세금환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6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부산.경남지역에서 세금환급 사기와 관련한 신고 및 문의 전화가 하루 50여통씩 쇄도하고 있다.
신고 및 문의 내용은 세금 환급과 관련해 국세청 징세과에서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음성메시지 발송 여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내용의 전화 ▲'세금환급이 발생했으니 국세청으로 연락바랍니다. 바로 통화를 원하시면 9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세금이 많아 환급해 드리려고 하니 환급을 원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메시지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대로 번호를 누를 경우 성명 등을 물어보고 지급방법이 바뀌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한 뒤 금융인증번호라며 계좌번호와 금액을 누르도록 해 피해자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받는 수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원 노출을 꺼려 피해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재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10여건 정도"라며 "문의 전화는 매일 수십통씩 걸려온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경우가 없으며,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나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