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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13]
조세특례제한법 85조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4-06     조회수  6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85조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우선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의 내용중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민간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9조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함)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09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특법 85조 본문의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타법률에는 주택법 16조에 의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택법1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민간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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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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