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고학회(회장 최병현)는 "지난 6월 국세심판원이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포함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 소급과세는 불가하지만 이후 조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17일 냈다.
학회는 국세심판원이 이같이 결정한 근거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이 학술연구 활동이 아니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문화재 조사 연구기관을 학술연구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본 데 있다"면서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조사연구기관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과세업종 추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용역의 경우, 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지만, 문화재는 엄연히 국민공유의 자산이고 특히 매장문화재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라면서 "따라서 그런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의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나아가 그럼에도 이런 활동에 부가세를 과세키로 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단지 지장물 철거 정도로 본" 것이나 같아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