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12 조회수 7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거주자가 91년에 다가구용 단독주택(10가구)을 취득하여 2006.4월에 당해 다가구주택을 3인(지분 각각 3분의 1)에게 양도하였으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17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양도시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매도하여야만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하나의 매매단위 요건을 충족하엿다 하더라도 3인에게 양도하였기에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분으로 1/3씩 매수하는 3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인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심판례가 있으니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매수인이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50%씩 공동취득한 경우 : 국심2004중1252, 2004.6.30)
2. 3주택 여부
1) 1인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기에 3주택 이상의 양도로 보셔야 됩니다.
2) 다만, 위 1의 2)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분취득인 3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라며 심판례의 취지를 살려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도 있아오니 추가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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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