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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27]
8년자경농지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04-12     조회수  10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8년자경농지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서면4팀-1709,2004.10.25에 의하면 양도하는 토지가 2002.1.1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 1항에 의하면 2002.1.1후라고 되어있는데 2002.1.1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었지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이라면 전액 감면이 되는지요.

 

3. 주거지역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에 편입된지는 3년이 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로 본다고 하는데(재산-660,20053.10) 이경우에도 100%전액 감면이 되는지, 아니면 편입일까지만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17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군, 읍.면지역 제외)

 

(1)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

1) 편입후 3년경과 : 전액 감면배제
2) 편입후 3년미경과 :  전액감면

 

(2) 2001.12.31 이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

1) 편입후 3년경과 : 전액 감면배제
2) 편입후 3년미경과 : 편입일까기의 양도차익만 감면(= 일부감면)

 

2. 특.광.시지역중 군지역, 읍.면지역

 

(1)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

1) 편입후 3년 경과 : 전액감면
2) 편입후 3년 미경과 : 전액감면

 

(2) 2001.12.31 이후

1) 편입후 3년경과 : 일부배제
2) 편입후 3년미경과 : 일부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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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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