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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인원, 사망자 1천명당 8명꼴
[연합뉴스 2006-11-21]

상속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에도 사망자 1천명당 8명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상속세 과세 여부를 지난해 결정한 인원은 22만7천4명으로 이중 실제 상속세를 부과한 인원은 0.80%인 1천81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9.2%는 과세 미달자 등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 2003년 1천720명, 2004년 1천808명 등 매년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결정 인원중 과세 인원 비율은 2002년 0.69%, 2003년 0.76%, 2004년 0.70% 등 1%대에도 못 미친다.

국세청은 모든 사망자에 대해 상속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사망 시점과 상속세 과세 여부 결정 시점과는 시차가 발생, 연도별 결정 인원은 실제 해당 연도의 사망자보다 1만여명 많거나 적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인원이 적은 이유는 각종 공제로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일괄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시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게 되며 부채 등 특별 공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공시지가 15억원을 재산가액으로 인정받아 기본적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빼고 5억원에 대해 일정 세율(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30억원초과 50%)로 내는 세금은 1억원에 대해 1천만원, 나머지 4억원에 대해 8천만원 등 9천만원이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액을 상속 재산가액 수준별로 보면 10억원이하 699명에 82억원, 10억∼30억원 817명에 1천33억원, 30억∼100억원 244명에 2천311억원, 100억원 초과 56명에 3천830억원이 각각 부과되는 등 세수가 소수의 고액 재산가들에게 집중됐다.

 

 

 [조회: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