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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세금 488억원 돌려받는다
[연합뉴스 2006-11-21]

 

KT&G가 지난 2004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됐던 세금 795억원 중 절반 이상인 488억원을 돌려받는다.

 

20일 KT&G 및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KT&G가 지난 2004년 9월 제기한 세무조사 추징액 불복청구에 대해 지난달 일부 경정 결정을 내렸다.

 

KT&G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동 시장을 개척하면서 담배 5갑당 1갑을 덤으로 제공했고 이를 신규시장 영업 전략상 필수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판매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004년 3∼5월 KT&G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를 판매비용이 아닌 초과 지출된 접대비로 판단해 총 7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덤으로 제공한 담배를 판매비용으로 보면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접대비로 판단하면 해당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국세청의 추징에 불복한 KT&G는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총 7개의 과세불복 쟁점 중 4개 쟁점 총 488억원 규모의 국세에 대해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경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KT&G는 국세 488억원과 관련 지방세 47억원, 환급이자 46억원 등 총 581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기호품인 담배의 특성상 안정적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초기에 저가 물량 공급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KT&G가 무상제공한 담배가액은 상거래 관행상 부합하는 정상 판매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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