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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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934]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 일임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건물의 공급(양도)은 페업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요.(계약일 : 2001.9.11, 중도금 : 2001.9.18, 잔금 : 2002.1.11, 폐업일 : 2001.12.8)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 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 378호 (2003. 11. 17)

 [조회: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