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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판 주택채권도 양도세 경비 인정"<국세청>
[연합뉴스 2006-11-22]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닌 법무사 등에 팔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채권 매각 손실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분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둘러싸고 세무서의 경정 고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에 할인 매각한 국민주택채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 양도소득세를 산정 납부했으나 작년 12월 증권사나 은행에 매각한 국민주택채권이 아닌 만큼 공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2천24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는 세무서의 경정고지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매각한 국민주택채권에 한해 매각 손실분을 인정해줬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이후에도 법무사 등에 판 채권 매각손실분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해당 채권을 증권사나 은행에 팔았을 때 발생하는 규모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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