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세무서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12월 1∼15일)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바로알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북인천세무서는 21∼31일을 '종합부동산세 바로알기'운동 주간으로 설정,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보유자들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편다고 21일 밝혔다.
북인천세무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 중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가구별 합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가구별합산 개별공시지가 3억원이 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개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40억원이 넘는 경우 자진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세무서 측은 전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택스서비스(HTS)의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금내역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