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560]
북인천세무서, '종부세 바로알기'운동
[연합뉴스 2006-11-22]

 

북인천세무서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12월 1∼15일)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바로알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북인천세무서는 21∼31일을 '종합부동산세 바로알기'운동 주간으로 설정,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보유자들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편다고 21일 밝혔다.

 

북인천세무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 중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은 가구별 합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가구별합산 개별공시지가 3억원이 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개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 40억원이 넘는 경우 자진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세무서 측은 전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택스서비스(HTS)의 '종합부동산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금내역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조회: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