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강북 5개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시흥시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지정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며 총부채상환비율(DTI) 40%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된다.
하지만 비투기지역에서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는 1주택 보유자로 6억원 이하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해당된다. 비투기지역이라도 2주택 이상 보유자나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등은 지금도 양도세를 모두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또 현재 기준시가가 적용돼온 1주택 보유자 등도 내년부터는 예외없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돼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실제 실거래가 과세 효과가 한달 정도 앞당겨진 것에 불과하다.
주택 취득.등록세는 투기, 비투기지역과 무관하게 올해부터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번 투기지역 확대는 실제 세금 증가나 거래 축소 효과 보다는 심리적 압박 수단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DTI 적용도 이미 11.15대책으로 인해 지난 20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이번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반감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0곳중 울산 동구와 북구를 제외한 8곳이 이미 11.15대책으로 DTI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결국 울산 동구와 북구 2곳만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새로 DTI를 새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11.15대책으로 LTV 규제가 투기지역으로 강화된 만큼 이들 신규 10개 투기지역 모두 종전보다 대출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라도 거치기간이 1년 미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60%까지 대출을 해줬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집값의 60-70%까지 빌려줬으나 11.15대책으로 서울.수도권 및 지방의 모든 투기지역 아파트에 이런 예외규정이 사라지고, 비은행 금융기관 LTV도 50%로 강화됐다.
울산 동구 동부동 S부동산 관계자는 "요즘은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고, 6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거의 없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