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4-13 조회수 9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2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4.6.7일 취득한 나대지가 있습니다.
이를 2006.3월에 양도시 보유기간이 2년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정의하면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비사업용토지"라 한다)' 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 168조의 6에서 '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서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목에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문으로 보아서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그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 중에 ( 2년 3월을 소유하였다면 3월 간 )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 토지에 해당 하여야 하고, 동시에 소유기간 중 20% 를 초과하는 기간( 2년 3월 소유하였다면 21.6월간 ) 중에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 1항 각호 토지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소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제1목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제2목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에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2. 아니면 소유기간 자체가 2년이 되지 않으니 그것으로 제1목 요건을 총족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세법 개정 해설 등 여러 자료를 보아도 명확한 규정을 제가 찾지 못하였고 2와 같은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법 취지로 보아(특히 2목을 둔 취지) 1의 해석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법문만 가지고 보면 2와 같은 해석도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17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법 제104조의 3 내용은 해석하는데 대다수의 세무사님들께 혼돈을 줄 만큼 어렵게 기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2) 소득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3년미만 소유한 농지등에 대하여 특히 질의 사항이 많습니다.
3) 소득령 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서 3년미만인 경우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등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법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해석해 보면 가목 및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1년 6월의 기간동안 재촌 자경한 경우라면 소득령 168조의 6 제가목을 적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나목(80%)기준을 충족하기에 사업용농지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 굳이 80%요건을 두고 있는 이유는 3년 미만소유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재촌자경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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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