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84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에 대하여
[국세심판원]

질문일  2006-04-17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00번지

 

*지역지역지정일 : 2004년 2월 26일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3년7월9일

 

*강일도시개발구역 지정및 개발계획승인일:2003년11월10일

 

*토지취득일:2002년9월23일

 

*토지수용일:2005년3월10일

 

다음과 같은 상이한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상기와 같은 토지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날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지 않아 실지거래가격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갑설과 을설중 어느내용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답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4-20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특법 85조 본문 내용을 보면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2) 위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법에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투기지역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되는 날, 관보에 지정고시한 날 중 빠른날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1)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교부장관이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한 날을 말하며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승인이 관보에 게재된 날을 의미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대상자여부등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을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날을 알아보는 것이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3. 본 사례의 접근

 

1) 본 사례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질의 내용및 사업형태로 보아 사업인정일은 개발계획승인일인 2003.11.10 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아시려면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조특법 85조를 적용해 보면 투기지역 지정일(2004.2.26), 사업인정고시일부터소급하여2년이되는날(2001.11.10), 관보에지정고시일(질의 내용상 명확치는 아니하나 2..1.11.10 이후인 것으로 판단됨)중 가장 빠른날인 2001.11.10 이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당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을설>이 맞는 것입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