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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00]
모범세무대리인제 시행…본인 3년, 수임업체 1년 조사면제

 국세청은 성실한 세무대리인을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해 본인의 경우 3년간, 이들이 맡고 있는 수임업체에 대해서는 성실도 여부를 분석해 향후 1년간 일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모범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가세 환급신고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각각 환급현지확인과 사후관리를 생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우대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일간 추천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선정된 모범세무대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매년 열리는 ‘납세자의 날' 포상대상자로 우선 추천된다.

 

모범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추천하거나 세무대리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세무관서장의 추천도 가능하다.

 

납세자 추천이나 세무대리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대리인 자격요건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3년 이상 흑자 신고를 하고 △3년간 체납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해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성실도 평가는 각 지방청별로 △세무대리인 본인 신고성실도 평가 △수입업체 신고성실도 평가 △납세봉사실적 등 일정한 검증기준을 통해 이뤄지며 지방청은 적격여부를 판정한 후 모범세무대리인 후보자로 본청 선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378호 (200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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