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경 세무사(5463)는 국세청의 과세자료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은경 세무사는 2년 동안 과세자료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449호(200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