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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58]
고은경 세무사, 국세청 과세자료관리위원으로 위촉

 

고은경 세무사(5463)는 국세청의 과세자료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은경 세무사는 2년 동안 과세자료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449호(200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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