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을 6억원 이상 고가에 팔았더라도 지난 2003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라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국심2006서3041, 2006. 10. 30)
심판원은 지난 3일 A씨가 8억에 양도한 재건축 신축주택에 대해 국세청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며 부과한 양도세를 취소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7년 취득한 후 재건축한 아파트를 올 3월 8억원에 양도했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농어촌특별세 580만원만 신고 납부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2256만원의 양도세를 새로 고지했다.
A씨는 "처분한 신축 아파트는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지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만큼 법 개정 전 기준으로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가의 재건축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게 됐지만, 시행일 이전에 사용승인받은 경우 종전 법령대로 비과세한다고 돼 있다”며 "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8억원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지만, 전용면적이 84.95㎡로 종전 고급주택 면적기준인 149㎡에 미달해 법 개정 전 법령상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는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449호(200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