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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최근 국세심판원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서 매도인에게 준 이주비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서1366, 2006. 10. 18>


국세심판원은 지난 6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주비와 가압류 해제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세를 매긴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이주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며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6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3억5800만원에 사면서 매도자가 건설업체로부터 빌린 이주비 5000만원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가압류 해제비 1800만원도 대신 납부했다.


A씨는 2004년 3월 이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팔면서 분양권 가격에 이주비, 가압류 해제비 등을 합쳐 취득가액을 4억2600만원으로 계산한 뒤 관할 세무서에 140만원의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주비와 가압류 해제비 등 6800만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뒤 32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양도세로 3000여만원을 더 물게 된 A씨는 “분양권을 살 때 중개인이 ‘이주비 등은 나중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해 이를 지급했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은 이주비, 가압류 해제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대신 낸 이주비 등은 구상권 행사 등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용도변경·개량비용, 양도자산 취득 후 소송이 제기돼 들어간 소송비용,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전에 팔면서 발생한 매각차손 등이다.

 

세무사신문 제449호(200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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