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두변경 전, 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세무사신문 제449호(200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