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김효석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 조세 탈루 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 조회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는 경제를 왜곡시키고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집행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고 금융거래 일괄조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제 378호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