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가. 자동차 범퍼 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자동차 엔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을사업자에게 완성된 제품재고(범퍼)와 범퍼 제조용 기계장치를 제외(갑사업자가 매각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제외함)하고 그 외 사업용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자는 기존의 자동차 엔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가”와는 별개의 질의로서 자동차 범퍼 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자동차 엔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을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갑사업자가 자기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의 근로자를 한명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수자는 기존의 자동차 엔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답 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49호(200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