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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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36]
[노무상담] 회사 창업시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노무관리에 대하여

 

[질 의]  
다음달부터 10여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와 유통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직장생활은 오래하여서 어깨너머로 몇 가지는 대충은 알고 있으나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신규 창업시 한사람이라도 채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산재보험의 가입신고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보험료는 나중에 내는 한이 있더라도 가입신고서는 반드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직원 채용시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임금, 휴일, 휴가, 상여금 등 자세하게 기록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금은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하고 지급하는 일당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당 지급하는 시급제로 할 것인가를 꼭 기록하여 계약서를 체결해 두어야 합니다.


3. 월급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등을 구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 등의 산정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법정수당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며, 각각 통상임금(기본급과 같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포함)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에 근로할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시킬 수 있습니다.


5. 임금을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이 명시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본인의 서명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또한 1개월간 개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월 1일의 월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수당으로 대체 지급도 가능합니다.


7. 직원이 1년간 개근을 하였을시는 10일, 9할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휴가를 줍니다.


8.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퇴직금을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가끔씩 있으나 이는 무효가 되고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일도 있으니 절대로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년이상 근로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와 “퇴직금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9. 또한 근로자가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사간에 지켜야할 자치규범인 취업규칙(사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명)을 받아서 관할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49호(200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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