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저희 법인은 올해 개업한 회사로서 연봉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상 연봉과 퇴직금을 구분기재하고 연봉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지급한경우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2. 관계법령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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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건비(1998.12.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1998.12.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19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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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답 변]
법인세법 19조 해설(24-1)에서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 1.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동규정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며 2.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소급 1년간의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그 속성이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없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경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통상대가를 상회하는 금액은 근로대가 성격보다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게 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퇴직급여라면 위 2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주와 사원과의 분쟁의 소지를 없게 하려면 상법상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 요건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도순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49호(200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