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포탈한 40대가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 단독 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18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40)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총 금액이 18억원에 이르고 국가 조세징수권을 침해했으며 포탈한 부가가치세 1억8000여 만원이 모두 추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던 지난해 5월 A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회사인 B사에 공급가액 832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 지난해 한해동안 14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건설회사로부터 계산서상의 금액 중 4~5%를 받았으며 건설회사는 매입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국가로부터 10%의 부가세를 환급 받는 등 모두 18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거나 받는 수법으로 1억8000여 만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제 371호 (2003. 8. 1)